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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당정,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최대한 수용 방안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소득 하위 88% 국민지원금'과 관련해 지급 대상자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9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불만 요인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최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구제하는 방안을 당도 정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치솟는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탈락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이의신청이 3만70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장은 "이의신청하는 사람에게 증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수용해야 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며 "최대한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 억울하지 않게 지원금을 받도록 조치하는 것이 신속 지원의 최대 과제"라고 설명했다. 예산 초과 가능성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박 의장은 "추계할 때 딱 88%에 맞춰놓은 게 아니라 약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지급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며 "88%보다는 조금 더 상향,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아 90% 정도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도 같은 입장이다. 앞선 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경계선의 분들이 소득이나 가족 인정 여부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며 "판단이 모호하면 가능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6일 국민지원금 신청을 받은 뒤 사흘간 총 1570만명8000명에게 3조9269억원을 지급됐다. 이는 시행 첫 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온라인 신청·접수에 따라 지급한 결과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09.09 15:58
연예

LM 측 "강다니엘에 항고, 새 소송자료 입수"[공식]

엘엠(LM)엔터테인먼트 측이 강다니엘과 법정 다툼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엘엠엔터테인먼트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위 측은 11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엘엠엔터테인먼트는 가처분인가 결정에 불복하며, 항고를 통해 상급 심의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위 측은 "최근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새로운 소송자료를 입수했다. 본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있는 자료로 원심에서 입수하지 못했던 자료들이다"며 "항고심에서 엘엠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과의 전속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본 분쟁이 엘엠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처분 절차는 본안 사건과 달리 임시적이고 잠정적인 지위를 형성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엘엠엔터테인먼트와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위는 강다니엘 및 소속사에 관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자 소송 외의 입장 발표를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취재와 보도에 있어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강다니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율촌 염용표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오늘(11일) 엘엠엔터테인먼트가 5월 13일자로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5월 10일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전부 인용 결정’을 그대로 인가하는 결정을 했다"고 전했다. 강다니엘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재판부는 전 소속사 엘엠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하고, 강다니엘은 엘엠과 상관없이 연예 활동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엘엠 측은 가처분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강다니엘은 최근 1인 기획사 커넥트엔터테인먼트를 설립, 7월 말 목표로 솔로 데뷔를 준비 중이다. 이번 작업에는 작곡팀 디바인채널의 CEO 겸 대표 프로듀서인 임광욱(Kei Lim)이 메인 프로듀서로 참여한다. 본격 데뷔에 앞서 강다니엘은 고향 부산시 홍보대사로 선정됐고, 9일에는 부산에서 열린 롯데전 시구에 참여, 화제를 모았다. 조연경 기자 cho.yeongyeong@jtbc.co.kr 2019.07.11 22:44
연예

강다니엘vsLM 법적 다툼 계속…6월 12일 이의신청 첫 심문

가수 강다니엘과 전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의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51부는 최근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가 제기한 강다니엘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이의신청 심문기일을 6월 12일로 확정했다. 지난 10일 LM 측은 재판부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판결을 내린 직후 "즉각 이의 신청을 할 것이며, 본안 소송에서 끝까지 이번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다.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으로 대응하겠다"고 공식입장을 낸 바 있다.이에 따라 강다니엘과 LM 측의 법정공방은 이어지게 됐다. 앞서 양측은 제3자인 MMO엔터테인먼트와 체결한 공동사업계약 내용을 놓고 치열한 법적 다툼을 벌여왔다. 강다니엘 측은 "사전 동의 없는, 기존에 알고 있는 계약과 상이한 부분들이 많다"고 주장한 반면 LM 측은 "강다니엘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내용이며, 강다니엘 동의 없이는 사업 자체가 불가한 조건"이라고 주장했다.법원은 강다니엘의 주장에 힘을 실어 인용 결정을 내렸다. 강다니엘은 인용 판결로 인해 자유로운 독자 연예 활동이 가능한 상황이나, 구체적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19.05.30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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